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 되는 공적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 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한,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8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천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천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