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한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 net)에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4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www. gmoney.or.kr)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 긴급복지 생계
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충남 천안시는 다문화가족 ‘5월 행복웨딩데이’를 구성동 소재 베리컨벤션에서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행복웨딩데이 10번째 주인공인 최 모 씨와 캄보디아 출신 나모 씨는 캄보디아에 계시는 부모님을 초청해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행복웨딩데이는 신동헌 천안시장 권한대행과 찌릉 보톰랑세이 캄보디아대사가 참석해 신랑·신부에게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씨에스윈드(주)(CS WIND)는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천안시 복지정책과 석재옥 팀장이 아름다운 축가로 기쁨을 함께했다. 다문화가족 ‘행복웨딩데이’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직 결혼식을 하지 못한 다문화부부를 격려하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사랑하고 앞장서서 지원하는 베리컨벤션과 씨에스윈드(주),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결혼식과 웨딩촬영은 물론, 신혼여행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신동헌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서로 살아온 나라와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천안시도 다문화 부부가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안정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