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틈타 유포되는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문자 메시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의 악성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칭 이메일 등에서 바로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을 하지 말고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뒤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 관련 메시지가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경우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112)나 민원상담(182)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절차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큰 난관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디지털 납세서비스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 등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시범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92%가 ‘매우 만족’, 8%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3일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