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영암군이 지난 20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직장 생활 등으로 주중 센터 방문이 어려운 베트남·네팔·태국·우즈벡 출신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 등 90여 명이 참석해 권리 찾기와 구제방안에 대해 배웠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에서 외국인 주민 모니터링단원을 통역사로 배치해 한국어를 몰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 외국인 주민은 ▲4대 사회보험 ▲임금 계산법 ▲산업재해 보상 방법 등을 알고,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점을 물었다. 특히, 교육 강사로 나선 이정봉 공인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산업재해 유형과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알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나아가 임금체불, 퇴직급 미지급 등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안을 놓고 노무상담을 실시해 애로를 해소해줬다. 영암군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 이날 교육과 상담 이외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3월부터 '문화다양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고용주·산업안전·인권보호 교육', '출입국관리법 교육'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와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춤형 노동법 교육을 제공한다 두 기관은 14일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교육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노동법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육 추진에 협력한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등에 대처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노동복지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강동구 (재)재한외국인지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포용력 있는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와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는 지난해 15회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137명을 대상으로 노동법교육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