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삼척시가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이민 여성들을 위해 ‘2024년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4년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총 25개 가족을 대상으로 1가구 당 3백만 원 한도로 왕복항공료, 국내여비 및 현지체제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으로는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이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족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시는 서류검토 및 심사를 통해 3월 초까지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이민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201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까지 다문화가족 166세대의 친정 나들이를 지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삼척시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모두 25가정이며 1가정당 300만 원 한도로 왕복항공료 등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다.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며 모국방문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 2015년 이후 수혜 사실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0년도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선정대상자 중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20년도 이후 모국방문한 사실이 없는 가정을 우대하며 이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일~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시는 서류검토 및 심사를 통해 2월 말까지 대상자를 결정·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는 2022년 말 기준 다문화가족 28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2020년 이전까지 모두 141가정에 친정나들이 비용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