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1200여명이 1인당 6만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고려인 동포들에게 사증 신청서류를 면제해주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포와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올해 1월에는 무국적 고려인의 난민비자(G-1)를 여권 없이도 갱신하도록 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취업 취약계층, 실직․폐업자, 생계지원 대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자 공공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1,000명을 모집하는 내일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내일희망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고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복지·건강증진 ▲행정업무 보조 등으로 본인에게 맞는 분야를 2지망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5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며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공고(4월 11일 예정)를 참고하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콜센터(☎ 1688-3399),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804)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