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필품 용량 등 변경 땐 반드시 표시 …‘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 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 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 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