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kWh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가스요금은 7천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015760]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다만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천억원에 이른 만큼 당정은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ㅣ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신청하세요! Q1. 신청 가능 가구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Q2. 신청 방법은? A.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Q3. 사용 방법은? A.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 Q.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은? A. 59만2000원 *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Q.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정부와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한전은 이런 내용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21일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를 뺀 값이다 한전은 이같은 가격 결정 배경과 관련 정부에게 통보받은 사유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