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전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다. 현재 영화 관람료 금액 15,000원 기준으로 약 6만 원정도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 한지, 영화 관람료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을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발표를 통해 알아보자. Q.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적용 되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Q.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