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에 발표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일반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ตั้งแต่วันที่ 1 ตุลาคม การทดสอบ PCR ภาคบังคับสำหรับการเดินทางมาถึ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จะถูกระงับ ทั้งนี้ เพื่อลด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นื่องจากการทดสอบภาคบังคับ (การตรวจPCR) เนื่องจากสถานการณ์การกักกันใน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ต่างประเทศมีเสถียรภาพและอัตราการเสียชีวิตต่ำ ของการกลายพันธุ์ย่อยของ สายพันธุ์โอไมครอน(Omicron) เมื่อเดินทางมาถึง ผู้ที่มีอาการของโควิด19 (COVID-19)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ตรวจวินิจฉัยในระหว่างระยะกักกัน และผู้ที่ต้องการทดสอบภายในสามวันหลังจาก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ว่าตนเองติดเชื้อหรือไม่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วินิจฉัยฟรีที่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ของการกลายพันธุ์ย่อยของ สายพันธุ์โอไมครอน(Omicron) เมื่อเดินทางมา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방역당국은 이달 말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방역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들 그룹은 지난해 10~11월 3차 접종을 받았고 올해 3월이면 4개월차에 돌입한다. 14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방역전략을 중증화·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구체적인 4차 접종 계획을 이날 오후 2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한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오늘(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증상,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식사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자의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감염 취약 시설은 장기 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 등 3종이다. 확진자와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 것이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접종완료자(2차 접종 14∼9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라면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으나 다음날부터 모두 '7일'이 적용된다. 격리 기간도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했으나 9일부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날짜를 세기로 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침·관리의 효율화·단순화·간소화가 필요해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껏 확진자의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