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 되는 공적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 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 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한,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