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교수코너] UN의 북한인권침해 규탄결의의 의미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7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전원동의)’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이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 온 이 결의안은 17년 연속으로 채택해 왔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17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은 유엔총회 76차 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의 인권 실상을 헐뜯는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채택했다”면서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대 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대변인은“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인종차별과 타민족배타주의, 여성 폭행, 경찰폭력, 총기류 범죄 등 끔찍한 인권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에 대해서는“국제사회는 인권문제가 일부 나라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신성한 유엔 무대가 주권국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 전복의 공간으로 도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