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낮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3년 기준 1988년~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천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천816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경우 3억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청년 어업인 모집합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 기 간 : ~ 3월 31일까지 · 대 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 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2.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 간 : 3월 15일 18시까지 · 대 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놓친 재학생 · 신 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3.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불공정 채용 신고>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오프라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 보증료 산정 방법 등 자세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자.생일무관)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