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심민정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6일(금), 지난해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이하 “이중언어조례”라 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의회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중언어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이중언어 교육은 전라남도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 교육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신속하게 회신하여 이중언어조례가 같은 해 8월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중언어조례가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중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중언어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출산과 자녀 양육의 부담부터 일자리 고충까지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진희)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자녀양육 효능감 증진을 위해 다문화 가정이 교류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다문화 부모 동아리’를 모집 중이다. 주요 활동 내용에는 △인성교육과 부모의 역할 이해하기, △자녀와 함께하는 인성 동화 놀이, △양말 공예와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집단상담 등이 마련돼 있다. 모집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해당되며, 선착순 10명까지 모집한다. 오는 4월 12일까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진희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부모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이들 모임이 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431-5680(내선4)/www.shccic.net)로 하면 된다.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ода Кунпхо объявила об открытии проекта совместного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для сем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Кунпхо. Данный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с августа по ноябрь,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два раза в месяц.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о совместному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соседских семей проводятся уроки для мам, групповые занятия (игры, обучение, развитие органов чувств, искусство, ремесло, мастер-класс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редств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до 30 000 вон в месяц).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можно подать, заполнив и отправив форму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gunpomfc@daum.net. Мероприяти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