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습한 여름철 습기와 더불어 장마로 인해 빨래에 냄새가 베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개하는 장마철 빨래 냄새 해결 방법으로 여름철 빨래 냄새를 해결해보자. 먼저, 세탁기를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탁조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해 닦아주고 세탁망에 끼어 있는 먼지 제거한다. 청소는 한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 빨래할 때 식초 한 스푼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 빨래 헹굼단계에서 식초를 한 스푼을 넣고 세탁하면 냄새와 세균을 모두 잡을 수 있다. 식초는 섬유유연제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셋째, 과탄산소다를 활용하는 것이다. 천연 표백제인 과탄산소다와 온수, 빨래를 넣고 30분 담궈둔 뒤 빨래를 돌리면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며 표백효과에도 좋다. 넷째, 간격을 두고 빨래를 너는 것이다. 빨래는 통풍이 잘 되게 간격을 두고 너는 것이 좋다. 빨래들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통풍이 되지 않고 잘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