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이용 교육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생활에서 주이용자인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PM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지도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지막 목적지(Last Mile)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최근 들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에서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 이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를 강화했으나 아직 실생활에 정착되지 않아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홍보(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이용 전·중·후 3단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위험행동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다. 3단계 행동수칙에 따라 이용 전에는 안전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안성2동 봉사단체인 순간2동특공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및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슬기로운 전동킥보드 생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경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킥보드 혼자 타기, 헬멧 착용하기, 인도에서 타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이용 후 아무 곳에나 두지 않기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주변에 홍보하기를 약속하는 서명으로 진행됐으며 총 3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특히 통장협의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한 명이 캠페인에 참여할 때마다 이웃돕기 기부금을 천 원씩 적립했으며, 최종 적립된 30만원은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추석맞이 이웃돕기 물품을 구입한 후 주민센터에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2동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생활개선 캠페인 참여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 적립 및 이웃돕기 결과를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