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4월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창구 민원 발급 수수료 건당 4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전자 민원→민원안내→민원발급)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www.gov.kr) 온라인 민원 창구 등ㆍ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는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031-729-2377)로 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발행하는데 해당 증명서를 ‘정부24’전용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3일부터 31일까지‘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 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24 시스템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고,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서비스 이용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 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연말정산용 제증명을 발급은 정부24 회원인 경우 로그인 후 이용하면 된다. 비회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