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북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일 다문화센터 교육장에서 ‘영양다문화엄마학교 제1기 졸업식·제2기 입학식’을 열어 7명의 졸업생(베트남 5명, 중국 2명)을 배출했으며 새로운 입학생 7명을 맞이하게 됐다. 제1기 다문화엄마학교 졸업생은 올해 3월에 입학하여 5개월간 초등학교 교과 7개 과목(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실과)을 온라인(90%)과 오프라인(10%) 수업으로 진행했다. 이날은 졸업증서와 함께 성적 우수자 이 모 씨(최우수상, 중국), 조 모 씨(우수상, 베트남), 왕 모 씨(우수상, 중국)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으며 가정학습지도 우수상과 적극참여상 등을 시상했다. 또 9월부터 수업에 참여하게 될 2기 입학생들은 서류심사와 한국어 평가, 면접을 통해 7명의 신입생이 선발됐으며 향후 진행될 교과과정을 간략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정 센터장은 “다양한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다문화엄마학교 졸업생과 입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학습지도를 책임지는 엄마로 잘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은 가르쳐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로 여겨져 왔다. 이 날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날로 1958년 충남 강경여고(현 강경고)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됐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 선물을 하며 마음을 전하는 등 감사함을 주고받고 덕담을 나 누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풍경이 일부 달라졌다. 우선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속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어린이집 교사는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