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1984년생∼2004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돼 있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