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지난 25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검진을 받았으며, 검진 후 이상이 발견될 경우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건강검진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들은 생화학검사(12종), 효소면역 측정검사(5종), 혈액검사(8종), 소변검사(4종), 일반진료를 받았으며, 검진결과 이상 소견 자가 발견될 경우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이날 건강검진을 받은 N(45. 베트남)씨는 "의사 소통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보기가 힘들고, 또한 진료비용이 많이 나와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 주말에 무료로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시간·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번 검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생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코로나19로 검진이 취소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