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법무부, 중국·고려인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 체류자격 얻는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