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ㅣ태백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료 3개월 납입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자.생일무관)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