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당한 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부당한 행위나 피해를 입었다면 1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이용해보자.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로 본인의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제3자 또 는 공익을 위해 청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또한, 다른 권리구제 절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부가적·보완적으로 부여되는 비정규적 권리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 청원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 정 또는 폐지(“공개청원 가능”)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공개청원 가능”)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반청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청원은 “공개청원 가능” 청원대상만 해당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도 청원제도 정착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원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9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참여혁신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공개청원제도 등 청원업무 매뉴얼과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시는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