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7월 11일부터 19일 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관내 20농가에 배정되어 고구마, 인삼, 시설채소 재배에 근로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를 발급받은 86명이 대상이다. 신청 절차는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여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지원T/F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일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연장 허가 여부를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가 직접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 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편해졌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신고 대상으로 주재(D-7),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 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 (H-2)이 해당된다. 신고는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 시 하면 된다.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 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직업 변경 시 해당 된다. 신고는 직업 신고의 경우 각종 체류 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별첨 1)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간 소득 금액을 신고할 경우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 '연소득금 액'란에 연 소득금액 작성하여 제출(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할 필요 없다.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초, 중, 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2021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통일되었다. 지원할 때 3가지를 고려한다. 학생의 수료기간, 부모의 재직기간, 체류기간을 고려해야한다. 학생의 수료기간은 부모 1인 이상의 근무지 국가 소재의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총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해야한다. 편입한 경우 편입한 날부터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두번째, 부모의 재직기간, 해외 근무자로 재직, 근무, 영업을 통산 3년 이상해야한다.. 2021학년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가 되었으니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해외 선교 활동의 경우에도 부모 중 1인 이상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세번째, 체류기간과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1개년을 단위로 학생은 3/4 이상, 부모는 2/3이상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한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류일수를 산정한다. 소수점은 절사하기 때문에 반올림이나 올림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체류기간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류기간 계산이 중요하다. 각 대학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경기 이천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신청은 오는 4월 8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 5개월의 계절 근로(E-8)비자를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근로 제공할 수 있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구인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사업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조속히 농업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