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곧 있을 6월 1일 제8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선거권의 취지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며,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정치 의사 관련된 내용을 형성과정에 참여하도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체 유권자의 0.24%에 해당되는 106,205명의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가졌다.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일은 2022년 6월1일 수요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국가차원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투표 자격 획득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참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 온라인 투표참여 홍보 서포터즈단'을 위촉했다.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마련한 이 날 위촉식은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문화가족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김진수 도선관위 사무처장과 승해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도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리더 1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도선관위는 그동안 우리나라 유권자임에도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선거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다문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편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