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물, 자동차 등이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침수 피해 등으로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 세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301건, 9008만원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안성시 징수과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을 기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