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가 4월 3일부터 3주간 북한 이탈 여성 대상 자조 모임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 대상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관 경기 남부 21개 시군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계획 중인 북한 이탈 여성 모임이며, 절반 이상을 북한 이탈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규 참여자 발굴을 위해 전년도 자조 모임 참여자는 후 순위 선발된다. 선발된 5개 자조 모임(30명)은 5월부터 6개월간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자율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북한 이탈 여성과 그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녀교육 및 금융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북한 이탈 여성 상담·심리 치유센터에서는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반기 1회씩 가족 단위의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북한이탈주민 출신 동료 상담원이 취업·정착 정보 등 다양한 생활 고충을 연중 상담(031-8008-8035)한다.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는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상담전문가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031-8008-802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전염병, 수해, 폭염, 화재, 한파 등 재난에 외국인 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이주민 안전 문화 명예 대사’를 모집한다. 이들은 기존 안전 문화 정보를 수집해 다양한 언어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지침(매뉴얼)을 제작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각자가 속한 이주민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내 생활하는 이주민 중에서 한국어 능력이 고급 수준이고, 지역사회와 이주 인권 옹호 활동 경력이 있으며, 누리소통망(SNS) 을 활용해 소통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활동 예정이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센터 누리집(gmhr.or.kr) 에 있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gmhr@ gmhr.or.kr)으로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제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031-492-9347)에 문의하면 된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지난달 능곡분관에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사업의 일환으로 다가온(ON) 자조모임 설명회 및 가족문화 체험 활동 ‘천연 배쓰밤 만들기’를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진행되었다. 다가온(ON) 자조모임 설명회는 다문화가족 간 소통을 통한 교류 촉진, 결혼이민자 자조활동을 통한 사회적응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설명회는 다가온 자조모임 사업개요, 활동 공간과 모임 현황 및 사업 방향,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자조활동은 ‘모집→사업안내(설명회, 우수사례 소개 등)→활동(그룹 구성 및 활동유형 및 운영규칙 등을 모임원이 스스로 결정)→사후관리(그룹 현황 관리, 만족도조사 실시)’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활동 그룹 형성 시 활동 내용과 방식 등은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비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원한다. 특히 활동비는 활동계획서 또는 지출내역(활동일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그룹 당 최대 5만원이 지원된다. 설명회에 이어, 참여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문화체험 ‘천연 배
▲ 사진출처=경기도 한국다문화뉴스=정영한 기자ㅣ경기도가 8월 22일부터 2022년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9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http://thankyou.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선정자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