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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After-school Academ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vides preferenti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여성가족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다문화 가족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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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nounced that it will expand youth after-school academies and strengthen safe home guidance and emergency care support for participating youth.


The Youth After-school Academy provides comprehensive services such as hands-on activities, learning supports, meals, and counseling to vulnerable youth who need after-school care.


Starting this year, it will provide an additional 670,000 won per month per academy for rent to more than 200 after-school academy operating vehicles returning home.


After-school academies outside the city center operate vehicles returning home in the evening for the safety of teenagers if they are located in low accessibility.


In addition, to help teenagers return home safely, a new assistant manpower is deployed to a single-person operating institution that was worried for safety because there were no fellow passengers when operating a return vehicle.


 Moreover, in order to protect unvaccinated youth, quarantine management, such as confirmation of vaccination certificates when outsiders enter the after-school academy, will be strengthened.


There is no income standard for participation qualification, but it first supports basic living recipients, near poverty group, single-parent families, grandparent-headed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disabled families, families with two or more children, and dual-income familie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네튀오안 시민기자ㅣ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참여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지도와 긴급돌봄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귀가차량을 운영하는 200여 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에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개소당 월 67만 원 추가 지원한다.


도심 외 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한 경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저녁 귀가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아울러 귀가차량 운영 시 동승자가 없어 안전의 우려가 있던 1인 운영기관에는 보조인력 1명을 새로이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 백신 미접종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외부인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참여 자격에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 2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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