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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laws and regulations for intensive control of illegal motor vehicles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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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find out the illegal car traffic laws th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cracking down on for a month from May 23 to June 22.


Seven Cases of Illegal Motor Vehicle Control


1. Unregistered cars: Unregistered cars refer to cases where the cars operate after the license plate has been tampered with, or after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r even after the temporary driving permit period has passed, and if they are cracked down on unregistered cars, drivers will be sentenced to up to 2 years in prison or fined up to 20 million won.


2. Vehicles without regular inspection and comprehensive inspection: Cars that have not been inspect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validity period are also subject to crackdown. After one year of the expiration, drivers will be suspended,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3. Illegal operation of car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illegal operation of car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operation of cannon cars”. This applies to vehicles that are unfairly occupied and operate under the name of others, such as cars under the name of homeless people or cars under the name of deceased foreigners, or vehicles that operate even though the suspension of operation orders are registered in the register. This is a prison term of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4. Unauthorized neglect: If a vehicle is left in another person's place or other area for more than two months without a valid excuse, an illegal report is possible under road laws, and if it is cracked down, the car owner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10 million won.


5. Illegal tuning and violation of safety standards: Violation of safety standards and unauthorized tuning do not meet automobile safety standards and component standards, which also result in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6. Non-subscribed compulsory insurance: If a car owner does not subscribe to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he or she will be sentenced to up to one year in prison or fined up to 10 million won.


7. Two-wheeled vehicles with no report of usage: If a two-wheeled vehicle does not have a license plate attached, or if you intentionally damaged the license plate, a fine of less than 1 million won or less will be imposed.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5월 23일부터 6월 22일 한 달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불법자동차 교통법규를 알아보자.


불법자동차 단속 7가지 경우


1. 무등록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란 번호판을 변조하여 부착한 경우 또는 말소 등록된 후에도 운행을 한다거나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무등록 자동차로 단속에 걸렸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1년이 경과 되면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가 된다.


3.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타인 명의에 자동차를 불법운행하는 행위는 흔히 말하는 '대포차 운행'이다. 노숙자 명의 차, 사망한 외국인 명의 차 등 타인의 명의인 차를 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을 하는 차량이거나 운행 정지 명령 처분 내역이 등록 원부에 등재 되었지만 운행을 하는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무단 방치 : 타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장소 또는 다른 구역에 장기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도로법규 상 불법 신고가 가능하며 단속되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이다.


5.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임의로 승인되지 않은 튜닝 시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한다.


6. 의무 보험 미가입: 차주라면 필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7.미 사용 신고 이륜차: 이륜차 운행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경우 모두 1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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