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7.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6.1℃
  • 연무제주 11.7℃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2.6℃
기상청 제공

다문화가족에게 꼭 필요한 2022년 적용되는 교통 분야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꼭 지키세요!

6804580.jpg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겨났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야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교통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번 시간에는새해부터 바뀌는 교통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자.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이제는 꼭 확인 후 진입하세요!

과거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임에도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건널 땐 일시정지 후 신호가 바뀌면 진입해야 한다.

 

작년엔 이 사항을 어기다 적발됐을 땐 과태료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와 함께 2번 적발시 보험료가 5% 상승하며 4번 이상일 경우 10%가 추가적으로 부가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이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공포가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 음주운전 책임을 더 막중하게!

올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는 500만 원이었다. 이제는 의무보험 한도내 전액으로 금액을 높임으로써 음주운전을 줄이고 책임을 확실히 지게 하려는 의도가 적용된 것이다.이와 함께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마약, 약물 복용 운전 등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륜차가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보호구 등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골목길 운전도 조심조심

이번 교통 관련 변화 중 키포인트는 바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골목길도 예외가 아닌데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도 추가적으로 생겼다.

 

이에 모든 차량들은 골목길에서 운전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확보와 서행, 일시 정지 등을 시행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법률도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니 횡단보도 신호무시 등을 하다 적발되면 6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추가적으로 보험료도 올라가게 된다. 1차 적발시 5%, 2번 이상 위반시 10%가 할증된다.

 

■ 차량낙하물 피해 정부 보상 등 변화되는 보험제도

최근 자동차 운행중 의도치 않은 곳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제대로 된 사고 보상을 받기 어렵기도 했다.

 

이에 올해부턴 정부에서 자동차 운행 도중 알 수 없는 곳에서 낙하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의 대상은 무보험자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턴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됐다.

 

또한 이전에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 즉 올해부터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시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됐다.

 

이외에도 올해 12월까지 무(저)해지환금급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며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자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이 최대 20만 원으로 증액되는 등 보험제도에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배너
닫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가정통신문 다국어번역 서비스 연중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수요가 높은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나***코 씨는 “자동번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끔은 부정확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족센터 통번역사는 문장 번역뿐 아니라 한국 문화나 말속에 담긴 의미까지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하남시가족센터에는 일본어 전문 통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다른 언어권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사업 및 타 센터 통번역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번역지원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자원봉사의 날 “Honour’s Day” 성료

지난 11월 15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자원봉사자의 날(Honour’s Day)’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봉사단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의 연간 실적과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고, 가족 봉사자들은 “의미 있고 성장하는 한 해였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감사와 배움을 느꼈다”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 함께 영화 ‘퍼스트 라이드’를 관람하며 가족, 이웃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간 활동 영상 시청부터 영화 감상까지 한 자리에서 경험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문병용 센터장은 “올 한 해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가족센터,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구리시가족센터는 12월 4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구리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성실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집담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