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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19家族の世話費用緊急支援事業'1日5万ウォン、最大10日間支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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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は「コロナ19家族介護費用緊急支援事業」の申請、受付を開始する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より、コロナ19に感染した家族の世話や休園、休校、遠隔授業などで小学2年生以下の子どもの世話をするため、家族介護休暇を使用した労働者を対象に、家族介護休暇1日5万、労働者1人当たり最大10日間支援することになる。 また、本年1月1日以降、家族介護休暇を使用済みの労働者に対しても支援する方針だ。

  

コロナ19家族介護費用緊急支援事業とは、コロナ19に家族が感染したり、休園·休校·遠隔授業等により労働者が無給で家族介護休暇を使用した場合、緊急家族介護費用を支援する。

  

「コロナ19家族介護費用緊急支援事業」は2020年コロナ19パンデミックの状況に導入された。 政府は、家族介護休暇が無給であることを考慮し、2020年と2021年に一時的にコロナ19関連の家族介護休暇を使用した労働者を最大50万ウォンまで支援し、休暇使用時の経済的負担緩和を図った。 

  

家族介護費用を受けることを希望する者は、雇用労働部ホームページまたは管轄雇用センターに郵便等を通じて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 以下の4つの場面で家族介護休暇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一に、祖父母、父母、配偶者、配偶者の父母、子、孫(祖孫家庭に限る)がコロナ19感染病患者、感染病医師患者、病原体保有者等に分類され、緊急の世話が必要な場合である。

  

第二に、満8歳以下または小学校2年生以下の子ども(祖母)が所属する保育園、幼稚園、学校、障害者福祉施設などがコロナ19に関連して始業延期、休業·休園·休校を実施したり、遠隔授業、隔日(株)登園·登校·通院、分半制運営などの措置で正常登校(園)できず、緊急の世話が必要な場合である。

  

第三に、満8歳以下又は小学校二年生以下の(孫)子、満18歳以下の障害者(孫)子がコロナ19関連登校、登院、通園中止措置及びこれに類する措置等を受けて緊急の世話が必要な場合である。 

  

第四に、満8歳以下又は小学校二年生以下の(孫)子、満18歳以下の障害者(孫)子がコロナ19関係者の権利対象となり、緊急の世話が必要な場合である。 

  

サポート内容は1人当たり最大10日で、1日(8時間)5万ウォンである。 申請期間は2022年3月21日から12月16日まで。 家族介護費用は世帯所得にかかわらず、1日単位分割申請または一括申請ができる。 この事業は予算が限られているため、当該者ができるだけ早期に申請しなければ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家族介護費用はできるだけ雇用労働部のホームページで申請できる。 ホームページに会員登録し、ログインして「家族介護費用緊急支援申請書」と「具備書類」を提出すればよ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넷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0일이고, 1일(8시간) 5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해당자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급적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