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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ory to pause when turning right at the intersection from July

7월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According to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he fatality rate of right-turn traffic accidents is 2.4 people per 100 cases,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all traffic accidents.

 

From July 12, drivers must pause when pedestrians are passing through the crosswalk or even if there are people who are about to pass even though they are still not yet.

 

1. When the vehicle traffic light is red but the pedestrian traffic light is green, a right turn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no pedestrian after a pause at the stop line in front of the crosswalk. If there is a waiting person, even if it is a red light, it should be paused.

 

2. When the traffic light is red and the pedestrian signal is red, the driver should pause at the stop line in front of the crosswalk and can turn right.

 

3. If the vehicle traffic light is green and the pedestrian traffic light is green, a right turn is possible only after a pause in front of the crosswalk and after all pedestrians have finished crossing.

 

In short, it should be stopped temporarily regardless of whether the crosswalk signal is green or red, and be stopped temporarily even if the pedestrians are waiting and can go after they completely cross

 

Violation of this will result in fines of 60,000 won for a car, 70,000 won for a van, 40,000 won for a two-wheeled vehicle, and 30,000 won for a bicycle, and 10 penalty points will be imposed.

 

 

 

(한국어 번역)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6배나 높은 100건당 2.4명이라고 밝혔다.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아직 통행 전이지만 곧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해야 한다.

 

1. 차량 신호등이 적색, 그러나 보행 신호등은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대기자가 있을 경우 빨간불이더라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2.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신호도 적색일 때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단 일시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다.

 

3. 차량 신호등이 녹색, 보행 신호등도 녹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횡단을 마친 후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일시정지, 보행자가 대기 중이어도 일시정시, 완전히 건넌 후 주행가능 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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