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프랑스 수도 파리시가 대형 SUV 차량 주차 요금을 3배로 올리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주차비가 높아지면 다른 유럽의 주요 도시도 SUV 주차비 등 규제를 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1월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 파리 SUV투표, 대형차를 향한 유럽의 전투 개시'라는 기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파리 부시장 데이비드 벨리어드는 "우리의 목표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자동차업체는 이런 차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금지해야한다"고 전했다. 투표가 인용된다면 SUV차량의 주차비가 일반 차량 대비 3배로 평균 주차 요금인 5~5유로보다 많은 평균 18유로(2만 5천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친환경 단체들은 "SUV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여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늘린다"며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충돌 사고 시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FT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 28개국의 자동차 판매량에서 SUV의 비중은 10년 전인 2014년 20%였지만, 2023년 50%까지 오르며 SUV에 대한 선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화된 분당구 수내동 내정 지하보도에 대한 현대적 리모델링 작업을 최근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분당구 수내동 6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길이 39.4m, 폭 6m의 내정 지하보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리모델링 디자인은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근한 디자인으로 개선해 보행자들에게 편안하고 현대적인 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지하보도내 LED 조명과 간접등을 추가 설치해 안전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했다. 박스(BOX) 통로에는 기존에 없던 보행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작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능골공원 방향 지하보도 출입구는 높이를 상향 조정하여 향후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정 지하보도의 이번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지금 설봉공원 곳곳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설봉근린공원 보행자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해 현재 공정율은 약 40%이며, 하부 토공사를 완료하는 등 앞으로 설봉공원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금번 사업시행으로 설봉공원은 기존 설봉호수 위주의 산책, 공원 내부 한정된 공간 이용 등을 탈피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 여가활동, 문화생활 등 다양하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힐링명소로 재탄생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 달라진 설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다소 어둡고, 유동인구가 적었던 수원역환승센터 지하 공간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역환승센터 지하층 공간을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5억 6500여만 원을 투입했다. 대합실 바닥에 초록색 인조 잔디와 걸터앉을 수 있는 직육면체 모양 의자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지하 1층에 있는 8개 원형 기둥 벽은 테이블 야자,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 초록색 식물로 꾸몄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112㎡(기존 67㎡) 넓이로 확장하고,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자가 적고 어두웠던 지하공간이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시민들이 머무르고, 쉬어가는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수원역환승센터는 2018년 개통했다. 수원역사(AK 플라자)와 롯데몰 사이(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환승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지상 2층에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고, 1층에는 자전거 150대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실내), 택시 승강장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토교통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2027년 교통안전 'OECD 10위권'을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한민국 교통안전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교통안전 수준은 OECD 중하위권입니다. 특히, 보행자와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와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차량사고를 예방합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 · 우회전 신호등 → 보행자 사고위험 높은 지역에 설치 ◆ 어르신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과 스마트 횡단보도를 늘려요” 전통시장 등 어르신이 많은 장소까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르신 걸음 속도에 따라 횡단보도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구역을 확대합니다. ◆ 난폭운전이 사라지도록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잘 보이게 바꿔요”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개편하고, 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늘려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 경기 수원 가 1234 →123가 4568 전국 번호판 도입 검토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명주소란, 도로의 이름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도로명은 왕복 8차로 이상은 ‘ㅇㅇ대로’, 왕복 2~7차로는 ‘ㅇㅇ로’, ‘로’보다 좁은 길은 ‘ㅇㅇ’길로 부여되며, 건물번호는 출발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부여됩니다. 건물까지의 거리는, 도착지점의 건물번호에서 출발지점의 건물번호를 빼고 10m를 곱하면 도착지점까지의 거리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판은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 등을 알려주기 위해 도로에 설치하는 안내 시설로 「대로」, 「로」, 「길」 그리고 차량용·보행자용에 따라 크기가 다르며 설치 위치에 따라 한쪽 방향, 양방향, 앞쪽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수원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일대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활성화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와 PM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주관 ‘PM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4억8000만원(도비·시비 각 50%)을 투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난 6월 말 완료했다. 먼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광교중앙역·광교역)과 인근 대학교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활성화 시범지구’를 조성해 PM 전용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를 확충했다. PM 전용 주차공간은 전동 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주차·무단 방치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범지구 곳곳에 거치형 15개소, 부스형 1개소가 마련됐다. 주로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용이한 지점을 대상지로 선정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 PM 시범지구 내 자전거도로가 단절됐던 광교중앙역~아주대 구간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자전거·PM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자전거 도로를 정비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도 설치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19년~’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
According to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he fatality rate of right-turn traffic accidents is 2.4 people per 100 cases,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all traffic accidents. From July 12, drivers must pause when pedestrians are passing through the crosswalk or even if there are people who are about to pass even though they are still not yet. 1. When the vehicle traffic light is red but the pedestrian traffic light is green, a right turn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no pedestrian after a pause at the stop line in front of the crosswalk. If there is a waiting person, even if it i
交通安全公団によると、右折交通事故の致死率が全体交通事故より致死率が1.6倍も高い100件当たり2.4人だと明らかにした。 七月十二日からは、歩行者が横断歩道を通行しているか、まだ通行前であるが、間もなく通行しようとする者がいるときも、運転者が一時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1。車両信号機が赤色、しかし歩行信号機は緑色の時には横断歩道前の停止線で一旦一時停止後、歩行者がいない時にのみ右折が可能だ。 待機者がいる場合、赤信号でも一時停止しなければならない。 2。車両信号機が赤色で、歩行信号も赤色のときは、運転者は横断歩道前の停止線で一旦一時停止した後、右折することができる。 3。車両信号機が緑色、歩行信号機も緑色の時は横断歩道前で一時停止後、歩行者が全員横断を終えた後のみ右折が可能だ。 一言でまとめると、横断歩道信号が緑色であれ赤色であれ一時停止、歩行者が待機中であっても一時定時、完全に渡った後に走行可能だ。 これに違反した場合、乗用車6万ウォン、ワゴン車7万ウォン、二輪車4万ウォン、自転車3万ウォンの反則金が課せられ、罰点10点が課され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6배나 높은 100건당 2.4명이라고 밝혔다.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According to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he fatality rate of right-turn traffic accidents is 2.4 people per 100 cases,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all traffic accidents. From July 12, drivers must pause when pedestrians are passing through the crosswalk or even if there are people who are about to pass even though they are still not yet. 1. When the vehicle traffic light is red but the pedestrian traffic light is green, a right turn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no pedestrian after a pause at the stop line in front of the crosswalk. If there is a waiting person, even if it
Theo Cơ quan An toàn Giao thông Hàn Quốc, tỷ lệ tử vong của tai nạn giao thông rẽ phải cao gấp 1,6 lần so với tổng số tai nạn giao thông là 2,4 trên 100 trường hợp. Bắt đầu từ ngày 12/7 người đi bộ đang đi qua đường hoặc vẫn chưa đi cả khi có người đang định đi thì người lái xe cũng phải tạm dừng lại. 1. Khi đèn giao thông màu đỏ, nhưng đèn tín hiệu đi bộ màu xanh chỉ có thể rẽ phải khi không có người đi bộ. Trường hợp có người chờ thì dù có đèn đỏ cũng phải tạm dừng. 2. Khi đèn giao thông màu đỏ và tín hiệu đi bộ củng màu đỏ thì người lái xe phải dừng lại ở vạch dừng phía trước vạch qua đườ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