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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n life risks, accidents, and illegal parking at the 'Safety Report'!

생활 위험, 사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If you find a risk factor in your life, try reporting it using the Safety e-Report app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f you take pictures and videos with the Safety e-Report app and report them, you can know the processing status of the one you reported.

 

The subjects of the report are all areas such as liv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school, and children's safety, which will be dangerous in our lives, such as securing safety in school routes and school zones and illegal parking.

 

If illegal parking interferes with traffic or poses a threat to children's traffic safety, you can enter the Safety e-Report app and enter the "Reporting Illegal Parking."

 

If you enter the illegal parking report column, you can choose the type of violation. You can choose what violations the reporting target has committed, such as fire hydrants, intersection corners, and areas dedicated to the disabled.

 

Selecting a violation type will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type.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you can check if the vehicle to be reported is in violation and take two pictures and upload them.

 

If the first illegal parking time is 1 p.m., you should take one picture at 1 p.m. and one picture after 1:05 p.m. This is to confirm that the reported vehicle stopped illegally for more than five minutes.

 

The spacing between the two pictures varies by region. It may have to be a picture with a difference of more than one minute or a picture with a difference of more than five minutes, so it is necessary to check by region of residence.

 

After uploading the picture, select the area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and enter the contents. After entering it, you can check and submit the consent to share the report.

 

After submission, you can know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report through the application. In addition to illegal parking, we can report dangerous things and inconveniences in our daily lives such as broken street lights and broken road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ㅣ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 신고해보자.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제보의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생활, 교통, 시설, 학교,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로 통학로 및 스쿨존 안전확보와 불법 주정차 등 우리 생활에 있어 위험이 될 것들이 해당 된다.

 

만약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되거나 아이들의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들어가 ‘불법주정차 신고’란에 들어가면 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란에 들어가면 위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장애인 전용구역 등 신고 대상이 어떤 위반을 하였는지 선택하면 된다.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위반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설명에 따라 신고 대상 차량이 위반 사항에 맞는지 확인하고 사진 2장을 찍어 업로드 하면 된다.

 

처음 불법 주정차를 한 시간이 오후 1시라면, 첫 번째 사진을 오후 1시에 한 장, 두 번째 사진을 오후 1시 5분 이후에 한 장 찍어야 한다. 5분 이상 신고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서다.

 

2장의 사진 사이 간격은 지역별로 다르다. 1분 이상 차이 나는 사진이여야 할 수도 있고 5분 이상 차이 나는 사진이여야 할 수 있으니 거주 지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을 올린 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한다. 입력 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체크 제출하면 된다.

 

제출 뒤에는 신고의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어플을 통해 알 수 있다.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고장난 가로등, 부셔진 도로 등 우리 일상에 위험한 것들과 불편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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