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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n life risks, accidents, and illegal parking at the 'Safety Report'!

생활 위험, 사고,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If you find a risk factor in your life, try reporting it using the Safety e-Report app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f you take pictures and videos with the Safety e-Report app and report them, you can know the processing status of the one you reported.

 

The subjects of the report are all areas such as liv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school, and children's safety, which will be dangerous in our lives, such as securing safety in school routes and school zones and illegal parking.

 

If illegal parking interferes with traffic or poses a threat to children's traffic safety, you can enter the Safety e-Report app and enter the "Reporting Illegal Parking."

 

If you enter the illegal parking report column, you can choose the type of violation. You can choose what violations the reporting target has committed, such as fire hydrants, intersection corners, and areas dedicated to the disabled.

 

Selecting a violation type will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type.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you can check if the vehicle to be reported is in violation and take two pictures and upload them.

 

If the first illegal parking time is 1 p.m., you should take one picture at 1 p.m. and one picture after 1:05 p.m. This is to confirm that the reported vehicle stopped illegally for more than five minutes.

 

The spacing between the two pictures varies by region. It may have to be a picture with a difference of more than one minute or a picture with a difference of more than five minutes, so it is necessary to check by region of residence.

 

After uploading the picture, select the area where the violation occurred and enter the contents. After entering it, you can check and submit the consent to share the report.

 

After submission, you can know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report through the application. In addition to illegal parking, we can report dangerous things and inconveniences in our daily lives such as broken street lights and broken road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ㅣ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 신고해보자.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여 신고하면 내가 신고한 제보의 처리 현황을 알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생활, 교통, 시설, 학교, 어린이 안전 등 전 분야로 통학로 및 스쿨존 안전확보와 불법 주정차 등 우리 생활에 있어 위험이 될 것들이 해당 된다.

 

만약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되거나 아이들의 통행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안전신문고 어플을 들어가 ‘불법주정차 신고’란에 들어가면 된다.

 

불법 주정차 신고란에 들어가면 위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장애인 전용구역 등 신고 대상이 어떤 위반을 하였는지 선택하면 된다.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위반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설명에 따라 신고 대상 차량이 위반 사항에 맞는지 확인하고 사진 2장을 찍어 업로드 하면 된다.

 

처음 불법 주정차를 한 시간이 오후 1시라면, 첫 번째 사진을 오후 1시에 한 장, 두 번째 사진을 오후 1시 5분 이후에 한 장 찍어야 한다. 5분 이상 신고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서다.

 

2장의 사진 사이 간격은 지역별로 다르다. 1분 이상 차이 나는 사진이여야 할 수도 있고 5분 이상 차이 나는 사진이여야 할 수 있으니 거주 지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을 올린 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한다. 입력 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체크 제출하면 된다.

 

제출 뒤에는 신고의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어플을 통해 알 수 있다.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고장난 가로등, 부셔진 도로 등 우리 일상에 위험한 것들과 불편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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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가드닝 클래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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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분당자생한방병원 봉사단과 '고추장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행사'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11월 26일 분당 자생한방병원 봉사단과 함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고추장 만들기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25명이 참여했다. 체험은 전통장 문화 소개로 시작해 고추장 만들기 실습, 완성된 고추장 나눔 활동,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재료를 섞고 용기에 담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한국의 장문화 특성과 조리 방식에 대해 이해를 높였다. 완성된 고추장은 각자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해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분당자생한방병원 봉사단은 행사 전반을 지원하며 현장 안내, 체험보조, 안전관리 등을 담당했다. 특히 체험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 점검과 참여자 동선 관리 등을 세심하게 지원해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했다. 센터 관계자는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자 간 협력과 소통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다문화가정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하반기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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