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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尹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다문화뉴스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있어 핵심적인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시행됐으며, 다문화가족법의 시행규칙 또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와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과제 아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와 함께 가족(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계승한 여가부의 역할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 “독자적인 예산편성권만 빠진 기능 강화”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예산편성권이 빠지면서 기본계획부터 예산까지 지원을 받았던 다문화가족지원 파트가 “기본계획만을 손보고 예산이 이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며 다문화가족의 소외를 우려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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