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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시 사용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미국발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구매를 할 때 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인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해외직구 악용은 120건으로 388억원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직접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 같다면 부호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년에 5번 변경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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