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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익위해자 검거 협조 외국인 국내 체류 허용..“대한민국 국익 기여,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16일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G-1)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11월 7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2021년 7월 19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6월 8일 패소(2023.6.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