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16일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G-1)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9년 11월 7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2021년 7월 19일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6월 8일 패소(2023.6.8. 광주지방법원, 패소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수원시가 17일부터 22일까지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야간·주말 검사 수요가 늘어나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찾는 수원역임시선별검사소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2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4개 구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는 기존대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3월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는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나 외국인노동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