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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食品医薬品安全処「国民の健康を最優先に…」 日本産食品の輸入規制を維持してください」

식약처 "국민 건강 최우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食品医薬品安全処は23日、「これと関係なく現在、日本産食品の輸入規制措置は継続していく計画だ」と発表しました。 食品医薬品安全処は2011年福島原発事故により毎日数百トンの汚染水が流出したことを受け、2013年9月から福島を含む8県の水産物と15県の27農産物に対する輸入を禁止しています。

 

食品医薬品安全処によると、韓国の輸入禁止措置と関連した世界貿易機関(WTO)韓日紛争でも2019年4月に最終勝訴し、国際法的な正当性もすでに確保されています。 この地域の外から輸入される日本産食品についても輸入するたびに放射能検査を実施しており、微量(0.5㏃/㎏以上)でも検出されれば、輸入者に三重水素を含む17個の追加核種検査証明書を要求しており、事実上国内に搬入されないと食品医薬品安全処は説明しました。

 

また、米国(1200㏃/㎏)、欧州連合(1250㏃/㎏)、国際食品規格委員会(1000㏃//㎏)など国際基準より10倍以上強化された1㎏当たり100㏃以下のセシウム基準を設定し、放射能検査時間を1万秒に強化して検査結果の精密性を高めるなどきめ細かく管理していると付け加えた。

 

食品医薬品安全処は「輸入規制措置は日本政府が汚染水処理計画の下で施行する今回の放流とは別の事案」とし「今後も国民の健康と安全を最優先原則に、日本産食品放射能安全管理に必要なすべての措置を尽くす計画」と伝えました。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아래 시행하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