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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E7ビザ発給要件と対象

D10, E7비자 발급 요건과 대상

 

大韓民国は多様な外国人ビザの種類と査証発給方法がある。 在留資格別の添付書類などが異なり、出入国事務所や出張所名によって提出書類が変わることがある。

 

 外国人労働者、外交、在外同胞、結婚移民、ワーキングホリデー(H-2)、公務を除いて外国人が韓国で働けるビザは大きくE7ビザとD10ビザがある。

 

 D10ビザは求職を目的に6ヵ月滞在を許可するビザで、該当ビザの発給を受けて研修費(給与)を受け取って短期インターンができる。

 

E7ビザは公共機関、私企業などと契約によって勤労をしようとする人が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就業ビザだ。 D10ビザとは異なり、滞在期間が3年であり、専門的な知識、技術、技能を有する者が受けるビザである。

 

E7ビザの職種は5つに大きく区分でき、各職種ごとに職種コードがある。 代表的な職種としては▲専門人材▲準専門人材▲一般技能人材▲熟練技能人材▲FTA独立専門家だ。

 

E7ビザの発給を受ける条件は、次の条件のいずれかを満たせばよい。 ▲導入職種と関連のある分野の修士以上の学位所持(外国修士を含む)▲関連のある分野の学士号、1年以上の該当分野の経歴(卒業後の経歴のみ認定)▲導入職種と関連した5年以上勤務経歴だ。

 

一方、正常にビザ許可を受けて就職すれば勤労者権利と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我が国の労働法と労働契約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유미코 시민기자ㅣ대한민국은 다양한 외국인 비자 종류와 사증 발급 방법이 있다.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등이 다르며 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 명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외교, 재외동포, 결혼이민, 워킹홀리데이(H-2), 공무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E7비자와 D10비자가 있다.

 

D10 비자는 일반구직 D-10 visa가 있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이 이 비자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구직에 성공하면 E1~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D10비자는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연수비(급여)를 받고 단기 인턴을 할 수 있다.

 

국내 학사를 졸업한 자로써 구직 점수표 상 60점 이상인자가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되며, 1회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연장은 불가능하다.

 

E7비자는 공공기관, 사기업 등과 계약에 따라 근로를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이다. D10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3년이며,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자가 받는 비자이다.

 

E7비자의 직종은 5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직종마다 직종 코드가 있다. 대표적은 직종으로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 기능인력 ▲FTA독립전문가이다.

 

E7비자를 발급 받는 조건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도입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외국 석사 포함) ▲관련있는 분야 학사학위,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졸업 후 경력만 인정) ▲도입 직종 관련 5년 이상 근무 경력이다.

 

한편, 정상적으로 비자 허가를 받고 취업하면 근로자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계약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