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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a Karapat-dapat at mga kinakailangan sa pagpapalabas o pagbibigay ng D10 at E7 bisa

D10, E7비자 발급 요건과 대상

 

Ang Korea ay may iba't ibang uri ng bisa para sa mga dayuhan at paraan ng pagbibigay ng bisa. Ang mga kalakip na dokumento, atbp. ay iba para sa bawat katayuan ng pananatili, at ang mga dokumentong isusumite ay maaaring mag-iba depende sa pangalan ng tanggapan ng imigrasyon o sangay na tanggapan.

 

Hindi kasama ang mga dayuhang manggagawa, diplomat, Koreanong nakatira sa ibang bansa, kasal na migrante, working holiday (H-2), at serbisyo publiko, kasama sa mga bisa na nagpapahintulot sa mga dayuhan na magtrabaho sa Korea ang E7 visa at D10 bisa.

 

Ang D10 bisa ay isang bisa na nagbibigay-daan sa pananatili ng 6 na buwan para sa layunin ng paghahanap ng trabaho. Sa bisa na ito, maaari kang makatanggap ng bayad sa pagsasanay (suweldo) at magsagawa ng panandaliang internship.

 

Ang E7 bisa ay isang bisa para makapagtrabaho na maaaring makuha ng mga taong gustong magtrabaho sa ilalim ng kontrata sa mga pampublikong institusyon, pribadong kumpanya, atbp. Hindi tulad ng D10 bisa, ang panahon ng pananatili ay 3 taon, at ang bisa na ito ay ibinibigay sa mga may espesyal na kaalaman at kasanayan.

 

Ang mga trabaho para sa E7 bisa ay maaaring malawak na nahahati sa limang kategorya, at ang bawat trabaho ay may occupation code. Kabilang sa mga kinatawan ng trabaho ang ▲propesyonal na manggagawa, ▲semi-propesyonal na manggagawa, ▲pangkalahatang bihasang manggagawa, ▲bihasa na manggagawa, at ▲FTA independent experts.

 

Upang mabigyan ng E7 bisa, dapat mong matugunan ang isa sa mga sumusunod na kondisyon: ▲Pagkakaroon ng master's degree o mas mataas sa isang larangang nauugnay sa ipinakilalang trabaho (kabilang ang foreign master's degree) ▲Isang bachelor's degree sa isang kaugnay na larangan at hindi bababa sa 1 taon ng karanasan sa larangan (tanging post-graduation experience lang ang kinikilala) ▲5 o higit pang mga taon ng karanasan sa trabaho na may kaugnayan sa ipinakilalang trabaho.

 

Samantala, kung karaniwan kang kumukuha ng bisa at makakakuha ng trabaho, maaari kang makatanggap ng mga karapatan at proteksyon ng manggagawa, at dapat kang sumunod sa mga batas sa paggawa at mga kontrata sa paggawa ng bansa.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데스 시민기자ㅣ대한민국은 다양한 외국인 비자 종류와 사증 발급 방법이 있다. 체류자격별 첨부 서류 등이 다르며 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 명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외교, 재외동포, 결혼이민, 워킹홀리데이(H-2), 공무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E7비자와 D10비자가 있다.

 

D10 비자는 일반구직 D-10 visa가 있어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만이 이 비자를 발급받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구직에 성공하면 E1~E7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D10비자는 구직을 목적으로 6개월 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아 연수비(급여)를 받고 단기 인턴을 할 수 있다.

 

국내 학사를 졸업한 자로써 구직 점수표 상 60점 이상인자가 비자 발급 자격에 해당되며, 1회 체류 기간은 6개월로 연장은 불가능하다.

 

E7비자는 공공기관, 사기업 등과 계약에 따라 근로를 하려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이다. D10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3년이며,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자가 받는 비자이다.

 

E7비자의 직종은 5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직종마다 직종 코드가 있다. 대표적은 직종으로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 기능인력 ▲FTA독립전문가이다.

 

E7비자를 발급 받는 조건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도입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외국 석사 포함) ▲관련있는 분야 학사학위,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졸업 후 경력만 인정) ▲도입 직종 관련 5년 이상 근무 경력이다.

 

한편, 정상적으로 비자 허가를 받고 취업하면 근로자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동계약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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