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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9.6%→1.6%로 전년 대비 1/6 감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