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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도착 안내서' 무심코 확인했다가 큰일 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찰청은 신종 보이스피싱인 레터피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을 말한다.

 

경찰청은 레터피싱 예방을 위해 레터피싱 수법과 예방수칙을 공개했다. 레터피싱 수법은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를 하는 순의 수법이 있다.

 

레터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 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해당 요구가 있으면 사기로 의심하기 ▲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니 피싱으로 의심하기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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