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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Screening: Tips for a Smoother Process!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합니다!

 

Marriage immigrants, overseas Koreans, and permanent residents can now conveniently use automatic immigration gates and citizen screening gates for faster processing.

 

To enhance passenger convenienc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omoted the current immigration screening system.

 

First, "marriage immigrants, overseas Koreans, and permanent residents" can use the citizen immigration inspection desks in addition to the foreigner inspection desks.

 

Previously, marriage immigrants who entered Korea with their Korean children had to use the foreigner inspection desks while their children used the citizen inspection desks, causing inconvenience. To address this, the system has been improved to allow marriage immigrants to use the citizen inspection desks as well.

 

Second, "foreigners aged 17 and older who have registered as foreign residents or filed for residence" can use the automatic immigration gates without prior registration (those aged 7 to 17 require prior registration). Additionally, "foreign tourists aged 17 and older who provided fingerprint and facial data upon entry" can use the automatic immigration gates for exit without prior registration.

 

For pre-registration, travelers can register at 18 automatic immigration registration center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erminals 1 and 2 of Incheon Airport.

 

Third, "citizens aged 17 and older who have received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can use the automatic immigration gates without prior registration (those aged 7 to 17 require prior registration), enabling convenient entry and exit.

 

In the meantime, Rahil Amadova, a marriage immigrant and member of the mentoring group, shared, "As a foreigner, I had to wait for a long time at the foreigner immigration desk, separated from my Korean husband. But through this promotional event, I learned that I can use the citizen immigration desk as well, which was a meaningful discovery."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ㅣ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 심사 제도를 홍보했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과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결혼이민자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의 경우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18개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한편, 멘토단 회원 결혼이민자 아마도바 라힐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한국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었는데, 이번 홍보 행사를 계기로 저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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