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6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5천만 원) 등 총 3개 부문이다.
2024년 기준 도내 외국인 수는 약 80만 9천 명으로, 전국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많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를 위한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 사업,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지원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등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별도의 자부담 없이 1개 분야당 최대 3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9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031-8030-4692)로 전화하거나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