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족센터는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민자가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사회, 법률, 경제 등 기본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교육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 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의 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이다.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월부터 8월까지 운영된다. 1학기 교육과정은 5단계(기본/심화)과정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평일 주간반으로 운영하며, 2학기 과정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센터 교육실에서 대면으로 운영하며, 문의는 여주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담당자(031-886-0327)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