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기준을 명확화하고 9월부터 명확화된 기준에 따라 견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차량, 동일 위치에서 내부영상망(CCTV) 중복단속 차량, 견인 민원 접수 차량, 견인이 필요하다 판단된 차량 등 4가지 기준으로 견인을 해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91개 지자체에 견인 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부재 및 민원인 요청 등에 따라 견인 여부가 결정되는 등 모호한 견인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견인업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소방시설 5m 주정차 차량 ▲버스 정류소 10m 주정차 차량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차량 ▲인도(보도) 위 주정차 차량 ▲내부영상망(CCTV)으로 동일 위치 주정차 중복 단속 차량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차량 등 총 7개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견인 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화했다.
이천시는 시민의 혼란 방지를 고려하여 3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견인 시행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 5m, 버스 정류소 10m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2026년 3월부터는 내부영상망(CCTV)으로 동일 위치 주정차 중복 단속 및 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으로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2026년 9월부터는 횡단보도 및 인도(보도) 위 주정차 차량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견인 표지 설치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 및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행 전이라도 견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