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자율화 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도 통신사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조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 데다, 매장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약정이나 할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시 선택약정 할인(25%) 또는 단말기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체류기간이 짧거나 비자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장기 약정을 꺼리거나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E-9, H-2, D-2, D-4 비자 소지자는 24개월 약정을 거절당하거나 단기 계약만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제한 사항이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장 직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고가 요금제나 위약금 조건을 뒤 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 하거나 한국어로만 작성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계약서 미교부'와 '설명 부족'이 2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신용 이력이 부족한 경우, 통신사 시스템상 할부 승인이 거절돼 일시불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보증금을 요구받는 일도 있다. G-1이나 단기 방문 비자 소지자는 약정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외국인 소비자들은 계약 전 반드시 보조금, 요금제, 약정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을 챙겨야 한다.
체류기간이 약정보다 짧다면 위약금 발생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조건이 있다면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1372 다국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 광고 및 사기 판매를 집중 단속 중이다. 외국인 소비자도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상담센터(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지원)나 방통위 이용자 보호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