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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Online Fonts for Media or Ads? Check the License or Face Penalties

미디어·광고용 온라인 폰트, 라이선스 확인 안 하면 처벌 위험

 

Using font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can lead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financial liability, so caution is essential. Korean courts have long distinguished between the design of typefaces—the visual shape of characters—and font files, which are the software that generates them. As a general rule, typeface designs are not considered copyrightable works, whereas font files are protected as computer programs. This means that copying the appearance of letters alone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but copying, distributing, or using a font file without permission, or beyond the licensed scope, do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printed typeface designs are primarily functional works of applied art and, unless they possess independent artistic creativity,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Supreme Court Decision 94Nu5632, August 23, 1996). On the other hand, the source code of a font file is “a set of instructions or commands designed to produce a specific result,” and when originality in its creation is recognized, it is protected as a computer program.

 

In practice, most disputes arise from violations of license agreements. According to the Korean Copyright Commission’s case summari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20Na79341 (December 10, 2021) provided detailed principles for calculating damages in font-infringement cases and recognized compensation for use beyond the licensed scope. Another example introduced by the Jeonju District Court found infringement where a font distributed free of charge for personal use was used to produce promotional materials; the court awarded 200,000 KRW in damages. The key lesson: “Free” does not mean “unrestricted.” What matters legally is the scope defined in the license terms.

 

General copyright provisions are also strict. Reproducing or distributing a font file without permission, or using it commercially beyond the authorized scope, can lead to civil damages under Article 125 of the Copyright Act, and even criminal penalties under Article 136—which prescribes up to five years of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50 million KRW.

 

In summary, first, a typeface design and a font file are not the same: the former is generally unprotected, while the latter is protected. Second, the word “free” does not exempt users from liability; the license terms define the boundary.

 

Third, uses in journalism, advertising, or YouTube thumbnails are generally regarded as commercial, so users must check the distributor’s license before using the font, including whether media or commercial use, web embedding, and redistribution are allowed. Fourth, in the event of a dispute, courts assess both the extent of license violations and the scale of usage to determine damages.

 

Before using any font, it is crucial to take several precautions: confirm the latest license on the official distribution page (since terms may vary by version); include a “font usage responsibility” clause in outsourcing or collaboration contracts; when delivering design files, convert text to outlines or use lawful embedding to minimize redistribution risks; and when uncertain, choose public fonts released by local governments or public institutions that explicitly permit commercial and media use.

 

 

 

 

(한국어 번역)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소개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폰트를 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행위를 침해로 보고 손해액 20만 원을 인정한 사례가 정리돼 있다. 핵심은 ‘무료’가 아니라 약관이 허용한 범위다.

 

저작권 일반 규정도 가볍지 않다. 폰트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허용 범위를 넘겨 영리 목적에 사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저작권법 제125조)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리하면, 첫째 서체 도안 ≠ 폰트 파일이다(도안은 원칙적으로 비보호, 파일은 보호). 둘째 ‘무료’ 표시는 면책이 아니다(약관 범위가 법적 기준). 셋째 언론·광고·유튜브 썸네일 등은 통상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사용 전에 배포처 라이선스(언론·상업 허용 여부, 웹폰트/임베딩/재배포 조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약관 위반 여부와 사용 규모를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다.

 

폰트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수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배포 페이지에서 최신 라이선스를 확인한다(버전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외주·협업에는 ‘폰트 사용 책임’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 ▲납품 파일은 가능한 아웃라인 처리/합법 임베딩으로 재배포 위험을 줄인다. ▲의심되면 대체 공공 폰트(예: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이 ‘상업·언론 자유 이용’으로 배포하는 서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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