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3일 열린 내란수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언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오는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민주화 이후 민간 사법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례적 사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특검이 계엄령 선언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형 유예 국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계엄령 철회를 의결했고, 계엄 조치는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 인근에 배치되며 정치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입법·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계엄령 선언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국가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언론의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안을 ‘자체 쿠데타(attempted self-coup)’로 표현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법 절차 중 하나로 평가하며, 군사정권 시기 이후 민주주의가 권력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법조계와 인권단체들은 한국에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존치하고 있으나 장기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제 인권기구들 역시 한국을 사형 집행 중단 국가로 분류하며, 사형 선고 여부와 별개로 집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